균형위, 지속적인 지역주도 혁신성장 지원한다

2021.01.31 15:24:34

[충북일보]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김사열)가 지난 29일 '지역혁신성장계획 시행 관리 및 제2차 지역혁신성장계획 수립 방향안'을 관계부처 및 시·도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논의하고내달부터 실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올해 최초로 시행 중인 '2021년도 지역혁신성장계획' 추진 상황을 시·도와 균형위가 공동으로 관리하며, 올해 추진 성과에 대해 내년 사후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지역의 혁신 성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기존 중앙부처 중심의 사업기획집행 평가 구조를 지역 주도로 전환하고, 시·도에서 4개 부처 11개 사업 및 90여 개 시도 자체사업을 활용(총 예산 9천112억 원)해 수립한 올해 지역혁신성장계획이 현장에서 실제로 잘 구현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시·도는 지역실정에 맞는 관리체계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중앙 단위에서는 균형위 주관으로 시도별 시행상황 공유 및 개선필요사항 논의 등을 위한 '중앙계획관리회의'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혁신성장계획이 지역 혁신전략산업 육성에 기여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도별 성과관리를 시행하고, 시행 결과에 대해 시도와 균형위가 공동으로 진단 평가를 실시한다.

성과관리는 시행 첫 해임을 감안해 시·도 부담을 최소화하고, 지역별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국 공통지표와 지역 자율지표로 운영할 예정이다.

시·도는 자체진단위원회를 구성, 확정된 성과지표에 따라 지역혁신전략산업 성과 등을 측정해 내년 3월까지 균형위에 제출하고, 균형위는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지역혁신성장계획 진단팀을 운영해 시도별 진단결과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2년도 지역혁신성장계획은 시·도 수요조사 및 부처 협의 검토를 거쳐, 기존 11개 사업 외 3개 사업이 추가됐으며, 사업 간 예산조정 탄력성 확보, 지역균형 뉴딜사업과 연계성 확보등에 주안점을 둬 수립된다.

각 시·도는 필요한 신규 사업이 있는 경우 계획에 반영 가능하며, 균형위-관계부처 검토를 통해 사업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부처 오는 2022년 예산 요구안에 반영 예정이다.

김사열 위원장은 "지역혁신성장계획이 지역 주도 혁신 성장을 지원해,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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