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협, 행안부장관에 자치경찰제 개선 요구

송하진 회장 "시·도지사 의견 반영 안돼"
인사권 강화·자율성 확대 등 건의

2021.02.02 17:40:35

[충북일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자치경찰제의 개선을 요구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장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현행대로의 자치경찰제 시행이 자칫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경찰제의 안정적인 연착륙과 성공적인 시행을 위한 전국 17개 시·도의 공동 요구사항을 건의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송하진 전북지사와 부회장인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참석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역현장 중심의 주민 체감형 자치치안체계 확립을 위한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건의문'을 전달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반영과 시‧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요구하였다.

공동건의문에는 △자치경찰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시·도지사의 인사권 강화' △지역별 치안수요의 능동적 대응을 위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 조직·인력 등의 자율성 확대' △치안서비스의 불균형 방지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소요비용의 전액 국비지원' △시·도가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을 요구할 수 있는 '시·도지사의 자치경찰 관련 법률안 의견제출권 보장'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자치사무도 함께 규정돼 있음에 따른 '행정안전부로의 법률 소관부처 변경' △진정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 체계의 전국적 도입을 위한 로드맵 제시와 지속적인 추진' 등의 건의사항들이 제시됐다.

송하진 회장은 "지난해 12월에 확정돼 시범실시를 눈앞에 두고 있는 현행의 자치경찰제와 관련해 정부의 정책과정 및 국회의 입법과정에 지역주민의 대표이자 지방행정의 총괄책임자인 우리 시·도지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현행 정책으로는 지방분권법이 천명하고 있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 확보나 지역 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의 제공에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며 "우리 건의사항이 오는 7월로 예정된 전국시행 전까지 반드시 정책에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오는 6월까지 시범실시 운영과정이 있기 때문에 운영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시·도와 소통해 나감은 물론, 필요한 경우 오늘 전국 시·도지사의 건의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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