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의원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안건조정위 조정안에 상임위 수정동의 제한

2021.02.07 15:34:11

[충북일보]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의원이 지난 5일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조정안에 대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수정해 의결할 수 없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해당 상임위는 안건조정위 조정안이 의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안건을 표결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내용을 정무위원회에서 수정해 표결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대화와 타협을 통한 효과적인 안건처리의 도모라는 조정위 운영 취지를 형해화 시킨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안건조정위에서 의결된 조정안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에서 수정해 의결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엄 의원은 "여야 간 이견으로 안건조정위를 거쳐 협의된 안건이 해당 상임위에서 수정 처리되는 것은 안건조정위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꼼수적 의안 처리 행태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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