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국민의힘 정희용(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은 8일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통합을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광역통합지원위원회를 두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광역연합을 구축해 수도권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행정통합이 추진되고 있다.
실제, 대구·경북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가속화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 공감대를 마련하고 있다.
또 부산·울산·경남 3개 시·도는 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 구축을 논의하고 있다. 이어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충청권 4개 시도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광주·전남은 통합과 관련해 행정통합을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는 등 전국적으로 행정통합, 광역통합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광역·행정통합에 대한 정의와 통합을 논의하고 지원하는 정부 차원 지원기구가 없어, 광역·행정통합논의가 각 광역단체별 중심으로 추진돼 왔다.
이에 정 의원은 지난 2020년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서 비서실장에게 전국적으로 행정통합의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 지원과 역할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국무조정실이나 행정안전부에 특별전담팀이나 위원회를 구성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정부 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학계, 공론회위원회 등 전문가들과 수시로 의견을 수렴하면서 이번에 '지방분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
개정안에는 행정통합과 광역연합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통합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광역통합지원위원회를 두고,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통합광역지방자치단체의 설치에 관한 국가시책, 예산 및 행정지원 등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대구·경북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행정통합 논의는 광역자치단체의 통합을 넘어 국가적 차원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 발의로 전국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행정통합이 더욱 활성화되고 행정체계 개편으로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글로벌 시티'들이 탄생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