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성과"

지난해 시행계획 이행상황 평가 결과 발표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자치경찰제 법제화도

2021.03.16 18:07:28

[충북일보]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의 기관별 이행상황에 대해 지난 2월 26일 자치분권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평가하고 해당 결과를 16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이번 평가는 '자치분권 종합계획(2018년 9월 11일)'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지난해 수립한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의 33개 추진과제에 대한 기관별 이행상황을 평가한 내용이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등급별로는 33개 추진과제 중 '주민참여권 보장',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등 16개 과제가 추진일정과 추진내용을 대부분 준수해 '우수' 평가를 받았다.

진행상황 별로는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및 합리적 개편' 1개 과제가 조합규약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상생발전기금 개편을 '완료'했고, 나머지 32개 과제는 모두 '진행 중'으로 오는 2022년까지 단계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법', '경찰법', '지방일괄이양법' 등 자치분권 관련 8개 법률의 개정 및 제정을 완료했으며, 추가적인 제도화 방안으로 '주민조례발안법',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지방세법' 등 13개의 법률 제·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심의 중이다.

김순은 위원장은 "지난해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통한 다양한 성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자치분권 실현에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이번 평가를 통해 드러난 개선·보완 필요사항은 소관기관에 이행조치를 권고하고, 올해 자치분권 시행계획에 반영해 지역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을 통해 '자치분권 2.0시대'를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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