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의원 "자녀 2명인 가구도 차량 취득세 감면해 주자"

다자녀 기준 3명→2명, 기한 3년 연장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출산율 높은 세종시민 혜택 클 듯…지자체 재정난은 심해져

2021.05.05 14:05:04

ⓒ의정부시청 블로그
[충북일보] 올해말부터는 만 18세 미만 자녀를 2명만 둔 가정도 '다자녀 가구'에 해당돼 차량 취득세를 감면받고, 적용 기한은 당초 예정보다 3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출산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세종지역 가정에서 새 제도의 혜택을 많이 보게 될 전망이다.

홍성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갑)은 "우리나라가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이른바 '데드 크로스(Dead Cross) 사회'에 진입했다"며 "이에 따라 다자녀 기준을 완화해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가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어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가구 당 차량 1대에만 적용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2가지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다자녀(3명 이상) 가구 자동차 취득세 면제 규정.

ⓒ법제처
첫째,취득세를 감면받는 다자녀 가구의 기준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된다.

둘째, 혜택이 끝나는 시기가 '2021년 12월말'에서 '2024년 12월말'로 변경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자녀 가구에서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t 이하 화물차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세율 7%)를 전액 면제받는다.

또 6인승 이하 승용차는 140만 원 초과액, 나머지 자동차는 전체 세액이 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산출된 세액의 15%만 내면 된다.

예컨대 2자녀를 둔 A씨가 2천만 원(과세 표준액 기준)짜리 7~10인승 승용차를 구입하면 취득세 140만 원(20,000,000×0.07)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3자녀를 가진 B씨가 3천만 원짜리 7~10인승 승용차를 산다면 취득세는 210만 원(30,000,000×0.07)이다.

이에 따라 210만 원의 15%인 31만5천 원(2,100,000×0.15)만 내면 된다.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차량 취득세 감면제도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부터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시행되고 있다.

홍성국 국회의원

ⓒ홍성국 의원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혜택을 받는 대상이 확대되고 기간이 연장되면, 코로나19 사태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지방세 수입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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