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넘어간 세종시내 주택에서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보호받수 있는 기준이 '1억 원 이하 세입자'에서 '1억 3천만 원 이하 세입자'로 확대된다. 상한액도 '3천400만 원'에서 '4천300만 원'으로 높아진다. 사진은 지난 4월 29일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에서 바라 본 세종 신도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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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경매로 넘어간 세종시내 주택에서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보호받수 있는 기준이 '1억 원 이하 세입자'에서 '1억 3천만 원 이하 세입자'로 확대된다.
상한액도 '3천400만 원'에서 '4천300만 원'으로 높아진다.
5일 법무부에 따르면 주택 경매에서 '최우선변제(最優先辨濟)'를 받는 임차인의 범위와 금액을 확대토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조만간 공포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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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 제도는 세를 든 사람의 보증금 중 일부는 우선적으로 돌려받도록 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 보증금이 크게 오름에 따라 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와 금액을 확대했다"며 "개정된 내용은 이미 맺어진 계약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세종 / 최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