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금남면 3천839만㎡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면적 500㎡ 넘는 농지 등 거래 때 세종시장 허가 받아야

2021.05.20 13:53:13

세종시 금남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위치도.

ⓒ세종시
[충북일보] 세종시 금남면 지역 땅 38.39㎢(3천889만㎡)가 오는 5월 31일부터 내년 5월 30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된다.

20일 세종시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감성·금천·남곡리 등 모두 19개 마을(리)이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로도 중복 지정돼 있는 이 곳은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와 대전 유성구(신동·둔곡지구) 사이에 위치,각종 개발 압력이 높다.

이 지역에서 면적이 500㎡를 넘는 농지 등을 거래할 때에는 세종시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세한 정보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luris.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300-5611

세종 /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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