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로 불을 끈 세종시 시내버스 운전기사 신중대(50· 왼쪽) 씨가 세종시 소방본부 관계자로부터 보상 명세서를 받고 있다.
ⓒ세종시 소방본부
[충북일보] 세종시 소방본부는 "소화기로 불을 끈 시내버스 운전기사 신중대(50) 씨에게 소화기를 새로 구입해 주는 방식으로 보상했다"고 23일 밝혔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밤 9시쯤 세종시내에서 버스를 운전 중이던 신 씨는 도로 옆에서 난 불이 낙엽 등으로 번지는 현장을 목격했다.
이에 버스를 세운 뒤 차 안에 있던 소화기로 불을 끄기 시작하는 한편 소방본부에 119 전화로 신고, 큰 불이 나는 것을 막는 데 기여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개정된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및 시민자원 보상에 관한 조례'가 지난 4월 15일부터 시행된 뒤 보상을 받은 것은 처음"이라며 "화재나 수해 등 각종 재난이 났을 때 소화기·사다리차 등의 장비로 재난을 줄이는 데 기여하는 시민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 / 최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