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세종은 제주와 함께 우리나라 지방자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가 시범적으로 만든 특별지방자치단체(광역)다.
이에 따라 대전·충남 등 다른 시·도와 달리 산하에 기초자치단체(시·군·구)를 두지 않도록 돼 있다.
이로 인해 시 공무원이나 시의원들은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업무 부담이 많은 실정이다.
게다가 인구 급증으로 공사·공단 등 각종 산하기관은 꾸준히 증가, 현재 모두 9곳에 달한다.
하지만 기관장이 새로 임명될 때마다 낙하산이나 보은·정실 인사 등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아름동)은 23일 열린 69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라"고 집행부에 촉구했다. 상 의원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아직 청문회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곳은 세종시 뿐이다.
제주의 경우 특별법을 근거로 인사청문회 관련 조례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또 나머지 15개 시·도는 의회와 집행부가 맺은 협약을 통해 제도를 도입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춘희 시장은 3년 전 "(세종시는 아직) 인재풀이 부족한 데다, 설립 초기인 산하기관들의 안정을 위해서는 인사청문회 실시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
상 의원은 "인사 청문회제 도입이 시민주권특별자치시로 품격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제주처럼 세종시특별법에 청문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한편 현재 세종시 산하기관은 △시설관리공단·도시교통공사 등 공기업 2곳 △로컬푸드주식회사 등 출자기관 3곳 △문화재단·사회서비스원 등 출연기관이 4곳이다.
또 이들 기관의 올해 운영 예산은 약 4천300억 원에 달한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