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충북일보] 행정안전부는 28일 "일부 국민에게서 당초 예정보다 많이 거둔 '개인지방소득세'를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예년보다 2개월 앞당겨 오늘부터 환급(還給·되돌려 줌)한다"고 밝혔다.
전국 대상자는 291만1천150명, 금액은 총 1천351억 2천200만 원이다.
행정안전부 자료를 바탕으로 충북일보가 계산한 결과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세종(5만95 원) △울산(4만9천210 원) △서울(4만8천975 원) 순으로 많았다.
이들 지역은 개인소득이 높다. 반면 충남은 4만1천906 원으로 가장 적었다.
지방소득세는 개인과 법인이 근로소득을 비롯한 이자·배당·사업·연금 등의 소득에 대해 내는 지방세다. 개인은 소득세 과세표준의 0.6~4.0%,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의 1.0~2.5%가 세금으로 매겨진다.
세종 / 최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