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채용 공정성·회계투명성 강화"

사립학교법 개정안 교육위 통과

2021.08.08 13:46:45

[충북일보] 앞으로 사립학교 채용과정에서 공정성이 확보되고, 회계투명성도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갑) 의원은 8일 "대학 외부회계감사 주기적 지정제를 도입하고,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 시 공개전형 실시를 의무화하며, 임시이사 파견 학교법인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4년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선임하고, 이어지는 다음 2개 회계연도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도록 해, 감사인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면, 학교법인 역시 타 공익법인과 같이 주기적 외부회계감사인 지정제를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공개전형 근거 마련으로 우리 사회의 공정 화두에 부응할 것"이라며 "사립대에 대한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도입을 통해 사립대 역시 회계투명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