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신속한 통신분쟁 조정 지원"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2021.08.10 16:19:16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은 10일 신속한 처리를 위해 현행법상 60일로 규정된 통신 분쟁 조정제도의 신속성을 담보하기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통신 분쟁 조정은 기존 방통위가 운영했던 재정(90일, 1회 한해 90일 연장 가능) 절차의 복잡하고 지난한 처리기간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9년 6월 시행된 제도다.

이에 개정안은 통신 분쟁 민원의 조정을 담당하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수 증원 △지원조직 근거마련 △직권조정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변 의원은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출범했지만 분쟁조정처리의 속도는 오히려 지연되고 있어 통신 분쟁 민원인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5G서비스의 상용화와 코로나19로 인한 비언택트 서비스의 확대 등으로 인한 통신소비가 증가하면서 통신 분쟁의 건수 증가는 물론이고 사례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통신 분쟁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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