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균형발전·지역주도성 법적 기반 마련해야"

김사열 균형위원장 박병석에게 균특법·국회법 개정 요청

2021.08.11 14:44:54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왼쪽) 위원장이 11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강력한 균형발전을 위한 국회 차원의 법적기반 마련을 요청하고 있다.

ⓒ균형위
[충북일보]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 김사열 위원장이 11일 오전 10시 국회를 방문해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수도권 인구 비율이 50%를 돌파하고 사회 전 분야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는 반면, 청년층 수도권 유출 등 인구감소와 저출생·노령화, 일자리 감소 등 소멸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지역의 절박한 현실을 설명하면서 보다 강력한 균형발전 추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균형위를 비롯한 정부는 지난 4년여 간 지역주도성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예타 면제)·균형발전지표 등 지역주도성 강화 △지역산업혁신·상생형 지역일자리·혁신도시의 지역성장거점화 등 지역일자리 창출 △취약지역 생활개선·도시재생 뉴딜 등 지역생활공간 개선 △혁신플랫폼 마련 및 지원체계 개편 등의 성과를 강조했다.

또한 향후 △초광역협력사업 △지역균형뉴딜 △농산어촌유토피아 △청년주도 균형발전 등의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간 초광역협력사업 추진과 지원 근거 △지역균형뉴딜 지속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균형위 개편과 균형발전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등 균특법 개정 △국회 세종의사당 관련 국회법 개정 등 주요 입법에 대한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특히 초광역협력, 지역균형뉴딜 등 지역 주도성이 강한 정책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 당면한 국가균형발전 과제를 실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국회의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큰 만큼 국회 역시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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