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에도 스쿨존 불법 주정차 여전

1년 새 주민신고 전국 11만 건… 충북 2천2건
무인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 설치율 12% 불과

2021.09.23 13:19:56

[충북일보] 지난해 6월 말부터 올해 8월 말까지 1년 간 스쿨존 불법 주정차 전국 신고건수가 11만 건을 기록했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민식이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스쿨존에서 한 달 평균 8천300여건의 불법주정차에 대한 신고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신고 된 11만6천862건 중 실제로 5만9천828건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대비 과태료 부과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73.6%)이었고, 전남(67.1%), 대전(63.1%), 광주(58.6%), 부산(57.6%) 순이다.

또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신고가 이뤄진 지역은 경기도로 4만2천313건이다. 서울시 1만1천484건에 비해 3배 많은 수준이다. 반면, 세종은 신고 건수가 508건으로 제일 적었다.

충북은 이 기간 신고건수가 2천2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45.2%인 904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만6천896개 스쿨존 내 무인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 설치율은 12%에 불과했다. 무인교통 단속 장비(신호위반+과속단속) 설치율이 21%인 것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었다.

올해 말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를 1천150개소에, 무인교통 단속장비를 5천529개소에 추가로 설치하면 설치율은 각각 19%와 53%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의원은 "스쿨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전속도 준수뿐만 아니라 불법 주정차 역시도 근절해야 한다"며 "주민신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도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를 늘려 적극적인 단속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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