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법' 통과…자치분권 5법 완성

지방일괄이양법·지방자치법 전부개정·자치경찰제 관련법
올해 7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이어 28일 고향사랑 기부금법

2021.09.28 18:07:47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뉴시스
[충북일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고향사랑 기부금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자치분권 5법이 완성됐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 따르면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지난해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한 뒤 21대 국회에서 1년여 만에 확정됐다.

먼저 1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2020년 1월 9일)으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 대한 연속성이 확보됐고, 이양방식 역시 단위 사무 중심에서 기능중심으로 획기적으로 변모하게 됐다.

이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0년 12월 9일)으로 주민주권 구현의 제도적 토대가 마련됨과 동시에 지방정부는 국정의 동반자 지위를 갖게 됐다.

같은 날 경찰법 개정에 따라 최초의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민생치안의 공동책임이라는 성과를 갖게 됐고, 올해 7월 13일 중앙지방협력회의법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 17개 시·도지사 및 관련 부처 장관 등이 자치분권 의제를 논의하는 '제2국무회의' 수준의 중앙·지방 협력기구가 상설화됐다.

화룡점정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향사랑 기부금법'이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닌 고향 또는 타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부금의 30% 범위 안에서 지역 농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도입된 이 법은 일본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고향납세'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적용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07년부터 정치권에서 논의가 본격화한 이후 21대 국회에 들어서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의 의결을 거쳤으나, 법사위에서 시행 시의 지역 간 과열경쟁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오랫동안 논의를 거친 끝에, △공무원의 적극 권유 모금 시 처벌조항 신설(6조 2항) △개인별 기부 한도액 연간 500만 원 한도 신설(8조 3항) △공익신고조항 신설(10조) △시행시기 2023년 1월 1일(부칙수정)을 담아 지난 24일 법사위에서 수정안으로 마련됐다.

이 법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 의원은 "고향사랑 기부금법을 마지막으로 자치분권 5법 제도화의 완성은 1988년 지방자치 부활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가 실질화되어 자치분권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역사적 의의를 갖는다"며 "이제 지역현장에서 자치분권의 꽃이 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고, 자치의 주체인 주민들이 참여하여 주민자치시대를 열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고향사랑 기부금법의 국회 통과로 '자치분권위원회'가 자치분권 제도화 목표로 설정한 자치분권 5법이 완성되게 됐다"며 "이 법들이 시행에 들어가는 내년부터는 자치분권 2.0시대가 명실 상부하게 개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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