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조치원 '새내로' 차량속도 40㎞서 30㎞로 ↓

세종시, 11월 1일부터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

2021.10.25 11:07:25

[충북일보] 세종시 조치원읍 전통시장 앞 '새내로' 일부 구간(역전교차로~구 효성세종병원·길이 540m)의 차량 최고 제한속도가 시속 40㎞에서 30㎞로 낮아진다.

세종시는 "지역에서 노인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새내로를 11월 1일부터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이 구간에서 제한속도를 시가지 도로 어린이보호구역 수준으로 낮추는 것과 함께 무단횡단 방지시설·횡단보도 주변 불법주정차 방지봉 등 안전 시설을 늘리기로 했다.

세종시내에서 노인교통사고가 가장 많아 발생,세종시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조치원전통시장 앞 '새내로' 일부 구간(파란색 실선 부분). 이 구간(길이 540m)에서는 11월 1일부터 차량 최고 제한속도가 시속 40㎞에서 30㎞로 낮아진다.

ⓒ세종시
시에 따르면 이 구간에서는 최근 6년간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상한 65세 이상 고령자가 11명(중상 7명, 경상 4명)에 달했다.

이 도로는 세종시내에서 교통 체증이 가장 심한 조치원역~세종전통시장 사이에 있다. 게다가 도로 변 상가들이 대부분 20세기초 일제 강점기 시절에 지은 것들이어서 주차장도 거의 없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