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정부의 '거리 두기' 지침과 영업시간 규제로 세종시내 소상공인들이 올해 3분기(7월 7일~9월 30일)에 입은 영업 손실과 관련, 세종시가 11월 3일부터 세종우체국(보람동 716 세종남부경찰서 옆) 2층에서 보상금 현장 접수 창구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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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대상 업체는 △식당·카페 4,736곳 △학원 521곳 △실내체육시설 386곳 △노래연습장 143곳 등 모두 6천48곳으로 추정된다.
정부(중소벤처기업부)는 이에 앞서 지난 10월 27일부터 전용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를 통해 온라인 방식으로 보상금 신청을 받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나 세종시 현장 접수 전담 창구(☎044-300-4191∼3)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세종 / 최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