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세 도입과 대기오염 위험성 ②2050 탄소중립 어쩌나

"시멘트사 대기오염 방지시설도 가능"
톤 당 500원이면 충북 90억 원 확보
65% 주민·오염저감시설 35% 충분
SCR 없으면 공장 가동 중단 불가피

2021.11.17 17:58:47

[충북일보]최근 요소수 대란 속에서 디젤차량의 'SCR(선택적 촉매환원설비)' 문제가 공론화됐다. 전국 70% 이상의 디젤차량에 SCR이 설치됐지만, 요소수가 없으면 배기가스를 줄이지 못한다는 얘기다.

현재 차량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 설치하는 장치는 SCR과 EGR(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DPF(디젤 미립자 필터) 등이 있다.

요소수는 휘발유와 LPG 등을 사용하는 승용차와 달리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 사용한다. 이는 유럽연합(EU)의 다젤차 배기가스 규제인 '유로(Euro)'를 지난 1992년부터 적용하면서 시작됐다.

차량과 달리 시멘트공장에서 대기오염 물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SCR 장치다. SCR은 시멘트제조 과정에서 발생되는 물질에서 대기오염을 포집하는 장비다. 만약 SCR 장비로 대기오염 물질을 포집하지 못한다면 시멘트 공장 주변은 각종 대기오염 물질로 주민들은 물론, 각종 동·식물 생육에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전국 시멘트 공장들은 SCR이 아닌 시멘트 소성로에 질소산화물 오염 방지시설로 SNCR(선택적 비촉매 환원설비)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SNCR은 질소산화물 제거효율이 낮고, 시멘트 품질 저하 등의 가능성 때문에 연속으로 가동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실제 대기오염 물질 저감효과는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도 시멘트 소성로 후단에 질소산화물 제거효율이 90%로 높은 SCR 등 고효율 방지시설 설치를 유도하고 있지만, 시멘트 회사들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

이유는 SCR 설치비용 문제다. 시멘트 회사들은 SCR 설치 및 운영비용보다 기본부과금이나 중량초과 과징금을 내는 것이 이익이라는 입장이다. 이 문제는 이미 감사원의 지적도 있었던 사례다.

만약 오는 12월 초까지 진행되는 정기국회에서 시멘트세 부과 및 배분 문제를 담은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이 동시에 개정된다면 오염지역 주민지원 사업비는 물론, 시멘트 공장들의 SCR 설치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도세)가 신설되면 충북의 신규세수는 약 90억~18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시멘트 1톤당 1천 원씩 세금을 부과하면 대략 180억 원이고, 세금을 500원으로 줄이면 90억 원에 그친다.

90억 원이면 58억 원 가량을 주민지원 사업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30억 원과 국비확보 등을 통해 충북도내 각 시멘트 공장에 SCR 설치에 나설 수 있다. 또 180억 원이면 117억 원은 주민사업비, 나머지 63억 원은 SCR 비용으로 지원할 수 있다.

물론, 시멘트 공장에서 SCR를 설치·운영하는 문제는 쉽지 않은 과제다.

감사원 조사 결과, 국내에서 가동 중인 시멘트 소성로 37기에 SCR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 및 운영비로 5년 간 1조1천394억 원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반면 SCR 미설치 경우 질소산화물 기본부과금과 총량초과 과징금 3천169억 원으로 방어할 수 있다.

5년 간 1조 원은 연간 2천억 원이다. 2천억 원을 37곳으로 나누면 대략 54억 원이다. 이 때문에 시멘트 톤당 500원 부과는 주민지원에 탄소중립 시나리오까지 감당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이에 따라 톤당 1천 원을 기준으로 하면 충북의 경우 180억 원의 세수로 117억 원 정도를 주민지원사업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63억 원을 충북 4곳에 분산하면 각각 16억 원 정도를 확보할 수 있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만약 시멘트 회사들이 SCR 시스템을 가동하지 않으면 향후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라 공장가동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면서 "이참에 시멘트세 신설로 지역주민 지원은 물론, 앞으로 중앙정부와 광역단체의 국·도비 지원을 통해 SCR의 안정적인 설치 및 운영이 이뤄지도록 동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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