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예타조사에 균형발전 가중치 부여"

'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21.11.17 15:19:21

[충북일보]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의원이 17일 비수도권 지역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 예산편성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사전에 거치도록 하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보면 사업타당성에 대한 종합평가는 사업유형별로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기술성 등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경제성 항목의 가중치 비중이 높아 인구와 인프라 등 현실적인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수도권은 불리할 수밖에 없다.

주로 대도시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재정지원을 받게 됨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는 대규모 국가사업을 유치하기 어려워 국가균형발전이 저해되고 있는 요인이다.

이 의원은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져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며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때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대도시에 국가 재정지원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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