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기간 농수산물 선물 20만원으로 상향

국회 정무위 29일 전체회의 법률안 의결

2021.11.29 16:24:28

[충북일보] 앞으로 명절기간 농수산물 선물가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2배 상향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7일부터 4일 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50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주요 법안은 '청탁금지법' 개정안과 하도급 계약 입찰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하도급법', 가상자산 사업자의 의무 사항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의 검사·감독 근거 마련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등 총 50건이다.

이날 의결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은 수수가 허용되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가액 범위를, 설날·추석 명절 기간 동안, 현행 '10만 원'에서 두 배인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지난해와 올해 명절 기간 동안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농수산물 선물가액을 20만 원까지 상향했던 것을 아예 법률로 정례화 했다.

이번 개정안은 앞으로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12월 초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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