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생활체육 지도자의 적정 임금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의원은 30일 "생활체육 지도자 임금기준을 마련하고, 생활체육 지도자의 인건비 지급실태를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부터 시행된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에 따라 생활체육지도자는 일반 국민을 비롯해 노인 등 취약계층의 체육지도를 담당하고 있다. 최근 생활체육지도자의 무기 계약직 전환으로 고용이 안정됐지만, 임금 인상 등 처우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생활체육 지도자의 임금은 약 200만원 안팎으로 지난 10여 년간 임금 인상이 1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최저임금이 90% 인상된 것과 대조된다.
임 의원은 "입법의 미비와 책임 기관의 부재로, 전국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안정적인 장기근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생활체육지도자가 생활체육 보급과 국민건강증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임금 기준을 마련해 업무 수행에 걸맞은 동기부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