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문상부 중앙선관위원 후보자가 선관위원 후보자로 내정된 뒤 종합소득세를 늑장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인사청문특위 위원에 따르면, 문 후보자는 선관위원 후보자 내정 3일 만에 종합소득세 142만3천400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0월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 지명 후 3일이 지난 21일에 종합소득세 2건(64만6천150원·77만7천250원'을 각각 납부한 셈이다.
문 후보자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법무법인 대륙아주에서 고문으로 근무하고 있다. 당시 소득은 2019년 2천803만2천원, 2020년 3천260만 원이다.
이에 대해 문 후보자 측은 "대륙아주 근무 당시, 로펌에서 소득세 처리를 한 줄 알았다"고 답변했다.
임 의원은 "지난 여러 청문회에서 지적된 세금 늑장 납부는 '청문회용 세금'이라고 하더라"며 "후보자는 늑장 납부 배경에 대해 청문회에서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설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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