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군비행장 인근 55.53㎢ 주민, 소음피해 보상금 받는다

국방부, 17전비 군용 비행장 피해지역 지정 고시
1종 구역에 내수읍·오창읍·오동동·외남동 등 포함
1인당 최대 월 6만 원 보상금 지급… 주민 반발 여전

2022.01.03 17:51:07

[충북일보] 청주시 내수읍·오창읍 등 군용 비행장 인근 소음대책구역 주민들이 1인당 월 최대 6만 원의 피해 보상금을 받게 됐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에 포함되면서다.

3일 국방부의 고시에 따르면 공군 청주비행장(17전투비행단)의 소음대책구역은 모두 55.53㎢다.

1종 대책구역(95웨클 이상)은 내수읍, 오동동, 오창읍, 외남동, 외평동, 외하동, 정북동 등 8.48㎢로 지정됐다.

2종 대책구역(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은 내수읍, 북이면, 오창읍, 옥산면 등 8.42㎢ 규모다.

3종 대책구역(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에는 비행단과 다소 거리가 있는 흥덕구 14개 면·동을 비롯해 38.62㎢가 포함됐다.

공군 성무비행장(공군사관학교 훈련비행장) 소음대책지역은 1.22㎢로 지정됐다.

비행단 인근의 남일면 일대는 1종~3종으로 나눠 지정됐고, 비행구간인 장암동 일부는 3종 구역으로 지정됐다.

소음대책지역에 포함된 주민은 1인당 △1종 월 6만 원 △2종 월 4만5천 원 △3종 월 3만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그동안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주변 지역 주민들은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소음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군소음보상법'이 통과됨에 따라 소송 없이 신청만으로도 보상금을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보상금 신청을 받아 청주시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면 오는 8월부터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소음피해에 따른 보상금은 윤곽이 나왔지만 군용 비행장 인근 주민들의 반발은 여전하다.

내수읍·북이면 주민대표위원회와 청원구 이·통장협의회는 지난달 28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방부의 소음영향도 조사가 민간항공 소음보상 기준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 데다 피해지역 경계 또한 피해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방부와 공군 17전투비행단은 국가 안보라는 미명 아래 일방적으로 지역 주민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주민의 고통과 신음에는 눈과 귀를 닫고 있다"며 "소음영향도 재조사와 내수생활체육공원 돔구장 설치 등 주민 요구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비행단 이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1차·2차 소음측정 후 소음지도를 작성했고, 이듬해 11월 5일 주민설명회 이후 주민의견을 반영한 소음영향도를 최종 확정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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