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폐쇄형 아닌 외래진료형"… 정신병원 건립 논란 해명

"교육환경보호구역 이격 거리도 적법" 입장 표명
주민 "아동친화도시 맞냐" 힐난… 비대위 구성 움직임

2022.01.06 17:53:10

[충북일보] 속보=청주시는 6일 상당구 방서동 도시개발구역 내 정신병원 건립과 관련한 건축허가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는 공식입장을 내놨다. <6일자 3면>

이날 시는 입장문을 통해 "건립 계획인 정신병원은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등의 격리병원이 아닌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등과 동일하게 건축법상 용도가 분류되는 병원"이라며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준주거지역의 준주거용지에 허용용도인 의료시설(병원) 용도로서 건축이 가능해 건축허가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병원 입지에 따른 학생 피해 우려에 대해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절대보호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상대보호구역은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가 각각 보호구역이나 건립지는 단재초등학교와 270여m 이격돼 있다"고 일축했다.

정신병원 운영 방식에 대한 해명도 이어갔다. 시는 "해당 병원 건축주는 신경쇠약, 우울증, 불면증, 스트레스, 알콜 중독 상담·진료를 하고, 필요시 통원 또는 수일간의 입원치료를 하는 병원으로 계획하고 있다"면서 "폐쇄형이 아닌 외래 진료형 병원으로 운영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시의 입장문 발표에도 주민 반발은 더욱 거세지는 모양새다.

이날 지역 아파트 관련 최대 규모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게 정녕 님비인가요? 이 위치를 보고도?'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 왔다.

이 회원은 알콜 중독의 의학적 해석을 들며 "성욕이나 사소한 일도 참지 못한다고 돼 있는데 그럼에도 학교와 학원, 주거지 바로 앞으로 이전해야겠다는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이어 "애초 청주시가 도시개발계획에서 어린이공원을 지정해두고도 바로 뒷편에 알콜 중독 전문 정신병동을 허가한 것"이라며 "환자가 외출 나오면 어린이공원에서 행패부리지 않으리란 법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일부 회원은 청주시가 지난 5일 개최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선포식을 언급하며 "아동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아동친화형 도시를 만든다고? 놀고들 있네"라며 힐난하기도 했다.

해당 병원 건립 부지 인근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는 등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9월 상당구 방서개발지구 31-1블록(준주거용지)에 의료시설 건축허가를 내줬다.

이 의료시설은 내년 1월까지 지하 1층·지상 6층, 연면적 3천893.4㎡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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