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청주시가 올해부터 농업인 공익수당을 농가당 연 50만 원씩 지원한다.
지급 대상은 신청년도 직전 3년 이상 계속 청주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계속해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1천㎡ 이상 농지를 실경작해야 한다.
농업인 공익수당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인 청주페이로 지급될 예정이다.
시는 오는 2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 주소지 구청 산업교통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접수한다.
시는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농업 외 종합소득 2천900만 원 이상 △한세대 중복신청 여부 △부부 분리 신청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원연금 수급 세대 △공공기관·공기업 임직원 세대 등 부적격자 확인과정을 거쳐 9월 중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업인 공익수당은 충남, 전남, 전북, 강원, 경기 등에서 이미 시행 중인 사업이다. 충북에서는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한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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