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원도심 경관지구 고도제한에 따른 주민 반발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13일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열린 시청 4층 대회의실 앞에서 출입을 막는 시청 직원들과 주민들이 심한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김용수기자
[충북일보]속보=청주시가 원도심 경관지구 고도제한 계획을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2021년 12월 9일자 3면·1월 13일자 1면>
시는 13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2030 청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1차)안'을 심의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회는 다른 대안이 있는지 추후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심의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다.
원도심 주민 수십여 명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원도심 경관지구 계획 규탄한다'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장소인 대회의실 앞을 점거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과 시청 직원간 몸싸움이 벌어져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당초 오후 2시 시작할 예정이던 도시계획위원회는 1시간 뒤인 3시께 시작됐다.
이 자리에는 일부 주민이 참석을 요청해 고도제한 반대 의견을 소명했다.
백남권 중앙동 주민자치위원장은 "6천여 명의 재산권 피해가 불 보듯 뻔한데 주민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한 이번 결정은 원천적으로 무효"라며 "심의 위원들에게 이야기한대로 향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주 원도심 경관지구 고도제한에 따른 주민 반발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13일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열린 시청 4층 대회의실 앞에서 출입을 막는 시청 직원들과 주민들이 심한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김용수기자
시는 상위계획인 2040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해 중앙동·성안동 일대를 원도심 경관지구로 묶어 건물 층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무분별한 고층빌딩의 건립을 막아 원도심의 조망권과 스카이라인을 지키고, 주변의 역사 유적을 관리하기 위해서도 체계적인 도시계획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지난달 원도심 경관지구 조항을 담은 '청주시 도시계획조례'을 개정한 데 이어 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 근거를 마련했다.
원도심 경관지구는 육거리~방아다리 사거리(남·북), 무심천~우암산(동·서)을 중심축으로 4개 구역으로 나뉜다.
세부적으로 △근대문화1지구 11~15층(기준 44m, 최고 57.2m) △근대문화2지구 7~10층(기준 28m, 최고 36.4m) △역사문화지구 4~5층(기준 17m, 최고 21m) △전통시장지구 10~13층(기준 40m, 최고 52m)으로 각각 지정됐다. 기준 높이는 우암산 최고 고도지구인 해발 94m다.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면 이보다 130% 완화된 최고 높이가 적용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30 도시관리계획안을 이달 말 결정·고시할 예정이었다.
/ 유소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