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27억5천만 원 부과

납부기한 오는 2월 3일까지

2022.01.19 16:42:52

[충북일보] 청주시는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9만8천662건, 27억5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지난해 부과액인 26억3천만 원보다 4.6% 증가했다.

세액 증가의 주요 원인은 이동통신 무선국개설 증가와 신규 택지개발지구 내 음식점 증가 등이 꼽힌다.

시는 납세자의 주소지, 사업장 소재지 등으로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등록면허세(면허)는 1종부터 5종으로 구분되며, 종별·지역별(읍·면·동)로 세액이 상이하다.

읍·면 지역은 2만7천 원(1종) 내지 4천500원(5종)으로 구분 부과된다. 동 지역은 6만7천500원(1종) 내지 1만8천 원(5종)이다.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의 납부 기한은 오는 2월 3일까지다.

은행 ATM기를 통한 가상계좌 입금이나 신용카드 결제, ARS(상당구 043-201-5000, 서원구 201-6000, 흥덕구 201-7000, 청원구 201-8000), 세입통합 ARS(043-201-7942)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 유소라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