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박물관단지 운영 근거 법령 제정

2022.08.30 14:20:03

[충북일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조성 중인 국립박물관단지 1단계 시설의 차질없는 개관을 위해 관련 법령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행복도시 국립박물관단지는 총사업비 약 4천억원을 투입해 5개 국립박물관 및 통합수장고 등이 집적돼 조성되는 대규모 문화시설로, 2027년까지 4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건립될 예정이다.

행복도시박물관단지법은 국회 통과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6월10일 제정 공포되면서 행복도시 국립박물관단지 건립사업의 개관 준비를 위한 제도 기반이 마련됐다.

행복도시박물관단지법은 본문 총 26개조 및 부칙의 법체계로서, 행복도시 국립박물관단지의 목적과 정의, 특수법인의 설립 및 정관, 사업, 재원, 임직원과 이사회 등에 관한 내용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행복도시 국립박물관단지를 관리·운영하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이하 통합운영지원센터)를 특수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통합운영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국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통합운영지원센터(운영법인)에 대한 국비(운영비) 출연 절차와 수익사업의 범위, 운영평가의 기준·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행복도시박물관단지법 시행령 제정안은 대국민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관계부처 협의, 법령안 심사 등절차를 거쳐 8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확정됐고, 법률의 시행일에 맞춰 9월 11일부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행복청은 이에 따라 후속절차 진행에 나설 예정이다.

운영법인 설립 및 예산 확보 등 실질적인 관리·운영 기반 마련을 통해 행복도시 국립박물관단지의 최초 준공 시설인 어린이박물관·통합수장고 등의 내년 하반기 개관을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운영법인은 최소 규모로 설립·등기하고 관리·영 기본계획(전략) 수립 등을 올해 말까지 마무리 할 예정이다.

또 기획재정부 및 국회 등과 적극 협의해 운영법인에 대한 국비를 2023년도 예산안에 반영·편성하고 전문직원(학예직 등)의 공개경쟁채용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운영법인을 정식으로 출범할 계획이다

유근호 행복청 시설사업국장은 "행복도시 국립박물관단지를 관리·운영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내년 하반기 어린이박물관 등의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행복도시 국립박물관단지를 대한민국의 대표적 문화시설로 조성해 국민들의 문화적 기대에 부응하고, 수도권과 지방 간의 문화 격차 해소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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