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청소년 공공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 '해결'

야간 조명 사용료도 전액 감면

2022.10.12 13:48:26

보은군은 군내 청소년들의 공공 체육시설 사용료를 전액 감면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보은 스포츠파크 전경.

ⓒ보은군
[충북일보] 보은군은'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군내 청소년들의 공공 체육시설 이용료를 전액 감면한다고 1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최재형 군수의 민선 8기 공약인 '스포츠시설 사용료 인하'를 위해 이번에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그동안 군내 청소년들은 체육시설 이용료를 내지 않았으나, 조명료의 50%를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군내 청소년들은 앞으로 각종 경기 등을 하기 위해 공공 체육시설을 사용할 때 이용료뿐만 아니라 야간조명료도 내지 않고 부담 없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대상 시설은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조 A·B 축구장, 풋살장, 족구장 등이다. 헬스장, 수영장, 탁구장은 제외했다.

군은 청소년들의 체력증진을 위해 다양한 체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김명숙 군 스포츠산업과장은 "이번 공공 체육시설 사용료 전액 감면 결정이 군내 청소년들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체육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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