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사진·세종 갑)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청년, 고령자,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소득세 감면비율을 90%로 일괄 적용하고, 감면 한도액을 과세기간별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홍 의원은 "개정안은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해 중소기업 취업 기피 현상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우수인재 유치를 제고하기 위한 법"이라며,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적정한 소득세 감면으로 실질임금 상승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 김정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