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관내 3천712필지 대상…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2022.10.31 10:21:07

[충북일보] 세종시는 올 상반기 중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사유가 발생한 토지 3천712필지에 대해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 자로 결정·공시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시청 및 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오는 11월 30일까지 서면(우편·팩스),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담당 감정평가사가 현장 확인을 통해 토지특성 등 지가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열람·이의신청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 및 방법은 시 누리집(www.sejong.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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