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세종시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에 대해 열람·의견접수를 실시한다.
열람 대상은 관내 단독·다가구·다중주택 등 개별주택 총 1만 5천943호이며,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는다.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시 누리집(www.sejong.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일사편리(
http://kras.sejong.go.kr), 시청 세정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작성해 읍·면·동 주민센터와 시 세정과에 방문·우편·팩스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시 누리집, 일사편리에서도 제출 가능하다.
열람절차를 마친 개별 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8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공동주택 가격은 오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세종 / 김정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