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청주세무서, 근로장려금 접수

2009.05.06 20:03:26

동청주세무서(서장 김호영)는 내달 1일까지 올해 처음 시행하는 근로장려금 신청을 접수받는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요건은 △부부합산 총소득이 1천700만원 미만일 것 △18세 미만의 자녀 1인 이상을 직접 부양할 것 △전년 6월1일 기준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 소규모 주택을 1채 소유한 가구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1억 미만인 가구 등이다.

이번에 접수된 근로장려금 신청은 8월까지 심사를 거쳐 지급액을 결정한 뒤, 9월 말까지 대상자에게 입금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청주세무서 소득세과(229-4360)로 문의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www.eitc.go.kr)를 참고하면 된다.

/ 전창해기자 wide-s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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