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인증제도' 개선 설명회 개최

오는 30일 오후 3시 대전·충남지방 중소기업청

2009.05.19 20:03:35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남인석)은 새로 도입되는 국가표준인증마크인 KC마크 등 국가표준인증제도 개선안의 원활한 시행과 조기정착을 위해 관련 정부부처, 기업, 인증·시험기관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21일 오후 3시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강당에서 대전·충남·충북지역 설명회를 갖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국가표준 ·인증제도 개선 추진의 배경과 현황 및 향후 계획, KC마크의 단계적 도입 및 표준인증심사제 실시 등 개정된 국가표준 기본법 시행('09.7.1)에 따른 법정 강제인증제도의 개선 내용 등을 설명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교재는 당일 배포한다.

참석 희망자는 KC마크 홈페이지(www.kcmark.or.kr)에서 별첨의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이메일(devmage@mke.go.kr)로 사전 신청하면 된다.

한편 KC(Korea Certification) 마크 제품이란 국민의 안전·보건·환경·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법정 강제인증제도에 적용하는 것으로 의무적으로 KC마크를 받아야 생산·유통이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 전창해기자 wide-s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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