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야 뜨네' 공동브랜드 상표 사용 신청 접수

2009.06.02 13:42:03

괴산군의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야 뜨네’ 상표

괴산군은 우수 농ㆍ특산물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품질 향상 촉진을 위해 군의 공동브랜드인 '야 뜨네' 상표에 대해 사용 신청을 접수한다.

군에 따르면 최근 상표를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무분별하게 사용됨에 따라 상표의 믿음과 이미지를 높이고 성실하게 사용하는 농가에 대해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

상표 사용신청은 오는 8월까지이며 작목반별, 협의회, 단체 및 가공업자를 대상으로 품질관리준수각서, 읍ㆍ면장 추천서, 품질인증 생산여건 개요서,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가공식품에 한함)이 포함된 사용신청서를 각 읍ㆍ면에 제출하면 된다.

특히 군은 허가 없이 상표를 계속 사용하는 농가 등에 대해서는 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규제 조치하고 상표의 이미지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허가를 득해 상표를 사용하는 농가에게는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와 농ㆍ특산물 전시, 판매 및 직판행사 참가와 포장재 지원이 우선적으로 제공된다.

군 관계자는"이번 상표사용 허가로 군의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야 뜨네' 상표 사용을 일원화하고 브랜드 이미지 높여 소비자들의 신뢰 구축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괴산 / 노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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