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 갑질'에 우는 캠핑족

상당수 캠핑장 2박 예약 우선
이용 요금 계좌이체만 허용
소비자원, 거래조건 개선 권고
공정위, 이용약관 직권조사 병행

2024.06.19 17:57:47

[충북일보] 상당수 캠핑장이 2박 이상만 우선 예약을 받거나 계좌이체로만 이용 대금을 받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를 행하고 있었다.

캠핑장 플랫폼 이용약관에도 예약 취소 시 위약금을 과도하게 산정하거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을 배제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 조건을 설정한 불공정 약관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 100개 캠핑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19일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오토캠핑장을 중심으로, 2박 이상 예약은 언제든지 가능하면서 1박 예약은 이용 시기가 임박한 경우에만 가능하게 한 '2박 우선 예약제'를 시행하는 곳이 늘고 있다.

오토캠핑장(78개소) 중 30개소(38.5%)는 이용 예정일 '7일 전'부터 1박 예약이 가능했고 심지어 이용 예정일 '하루 전'에만 예약이 가능(1개소)하거나, 아예 2박 예약만 가능(4개소)한 곳도 있었다.

일반적으로 약 2주(평균 16.7일) 전에 캠핑장을 예약하는 소비자의 이용 행태 등을 고려할 2박 우선 예약제는 소비자의 불만을 일으킬 소지가 높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또한 오토캠핑장 이용자(139명) 중 이러한 조건 때문에 부득이하게 2박을 예약했던 경우도 42.4%(59명)나 됐고, 1박 예약이 가능한 기간에 예약을 시도하였으나 마감되어 예약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소비자도 77.0%(107명)에 달했다.

캠핑장 100개소 중 결제 시 계좌이체만 가능한 캠핑장은 34개소(34.0%)였으며 이러한 캠핑장을 이용했던 소비자(352명) 중 60.2%(212명)가 결제 수단 제한으로 인해 불편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계좌이체로만 이용 대금 결제가 가능한 캠핑장(34개소) 중 절반이 넘는 18개소의 경우 예약 취소 시 전액 환급이 가능한 경우임에도 은행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 비용(최소 500원~최대 1만 원)을 부과하고 있었으며 설문 전체 응답자(500명) 중 46.0%(230명)가 이런 경우에 수수료를 부담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예약을 취소할 때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비교해 대부분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대상 캠핑장의 계약 해제 관련 규정을 살펴본 결과 분쟁해결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 기준이 없거나, 일부 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가 있었다.

가령, 소비자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시 성수기·주말 등 이용 시기를 구분하지 않고 위약금을 산정(97개소)하거나, 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한 계약 해제 시 배상 규정을 두지 않는 캠핑장(74개소)이 있었다.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계약 취소 시 계약금 환급 조항이 없는 캠핑장(45개소)도 있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숙박업)에는 소비자 및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성수기·주말 등 이용 시기를 구분해 위약금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사업자 귀책 시 계약금 환급은 물론 총 요금의 10~60%를 배상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천재지변 등으로 이용 당일 이동·숙소 이용이 불가해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 대상 사업자들에게 1박 예약 일자 확대, 결제 수단 다양화를 비롯해 위약금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분쟁해결기준을 참고한 거래조건 개선 등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5개 캠핑장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살펴본 결과 캠핑장 예약 취소 시 위약금을 과다하게 산정하거나,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등 불공정 약관 조항이 포함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캠핑장 플랫폼의 불공정약관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해 면밀하게 살펴보는 한편, 다가오는 휴가철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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