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전기자동차 화재예방 조례 주목

화성시 리튬배터리 공장 화재로 재조명
시의회 89회 정례회서 원안가결
전용주차구역·안전시설 설치기준 마련
물막이판·질식소화덮개 등 설치 지원

2024.06.25 14:54:26

[충북일보] 경기도 화성시 리튬배터리 제조공장 화재로 23명이 숨지는 대형 참사가 발생한 가운데 최근 제정된 '세종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재조명되고 있다.

물론 연쇄폭발로 30명의 사상자를 낸 1차전지 리튬배터리는 전기자동차에 들어가는 2차전지 리튬이온 배터리와 다른 점이 많다.

하지만 배터리가 폭발하면서 불이 날 경우 진화하기 어렵다는 공통점이 있어 세종시의 전기자동차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지원 조례가 주목받고 있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21일 8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김현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세종시 화재예방·대응계획수립, 물막이판·질식소화덮개·방화벽 같은 안전시설 설치기준과 지원책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세종시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의무자에게 충전시설의 화재대응·방지기능 탑재, 배터리 과충전 방지기능이 있는 충전시설 설치,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현황·실태 조사를 비롯해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과 안전시설지원 계획을 세워야 한다.

시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진압장비 활용과 대응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조례는 시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과 대응을 위해 물막이판, 충수용 급수설비, 질식소화덮개, 전용주차구역·충전시설 감시전용 열화상카메라, 방화벽 등 안전시설을 갖춘 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을 만들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설치의무자가 화재예방을 위해 이 같은 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예산의 일부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전용주차구역 설치의무자에게 △충전시설에 화재대응·방지기능 탑재 △배터리상태 정보제공과 과충전 방지 정보통신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 설치 △옥외 또는 외부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전용주차구역 설치 △충전시설·전용주차구역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진·출입로 인근 등 외부와 가까운 곳을 선택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행정법상 '권고'는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행정지도여서 이행강제력은 떨어지지만 이 조례가 제정된 것만으로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과 대응을 위해 차량제조사, 충전시설 관리주체,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도 있다. 이 조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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