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화재 피해시 최대 1천만원 지급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조례' 공포·시행

2024.06.30 13:11:38

[충북일보] 괴산군이 주택 화재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조례'를 공포·시행한다.

30일 군에 따르면 최근 전국적으로 주택화재 사건이 늘어남에 따라 화재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군민의 신속한 복구 및 일상으로 빠른 복귀를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

지원 대상은 괴산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와 임차인으로 최대 1천만원이 지급된다.

세부 지원금은 주택 피해 정도에 따라 △전소(건물의 70% 이상 소실)인 경우 1천만원 △반소(건물의 30% 이상 ~ 70% 미만)인 경우 700만원 △부분소(건물의 10% 이상 ~ 30% 미만)인 경우 300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화재보험 가입, 빈집, 피해가 경미한 경우, 고의성 있는 화재, 법령 위반 건축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전액 환수 조치한다.

피해 군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과 신청서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해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주택 화재 피해를 입고도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군민을 돕기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했다"고 말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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