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7월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2024.06.30 13:41:30

[충북일보] 충주시가 7월 1일부터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선정에 따른 것으로, 업무와 무관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할 수 없는 근로자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상병수당은 취업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 공백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지원금액은 1일 4만 7천560원(2024년 최저임금의 60%)으로, 최대 150일간 지원된다.

단, 7일의 대기기간이 있어 8일 이상 일하지 못할 경우 신청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충주시 거주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취업자 또는 지역 사업장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이다.

취업 자격과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나 고용·산재보험 가입자여야 한다.

자영업자는 직전 3개월 평균 매출 206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자등록 및 매출 증빙이 가능해야 한다.

또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한다.

신청 절차는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14일 이내 필요 서류를 준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충주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상병수당 참여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만 인정된다.

참여의료기관에는 진단서 발급비용 외 환자 1인당 연구지원금 5만원이 제공된다.

상병수당은 다른 제도와 중복 수령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공무원, 교직원, 고용·산재·자동차 보험 수급자, 생계급여·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질병 목적 외 휴직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보 충주지사는 시범사업 시행에 앞서 지역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각 기관 및 단체의 협조를 요청했다.

박미정 경제기업과장은 "상병수당이 충주시민들의 근심을 덜어주고 어려운 삶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병·의원들이 참여의료기관에 등록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충주 / 윤호노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