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은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군에 따르면 오는 6월말까지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상습적인 길거리 유사석유 거래 행위, 배달판매 등 음성적 판매행위, 유사석유 제조장 등에 대해 중점 단속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군은 경찰서와 한국석유관리원중부지사 관계자로 구성된 전문 단속반을 구성했으며 단속반은 주야를 가리지 않고 단속에 나서며 제보에 의한 단속은 처리결과를 제보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특히 단속반은 판매중인 유사석유제품 압수와 판매장소 폐쇄, 배달판매자에 대해 주문단속, 공급자 역추적, 제조장과 원료공급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요청하는 등 강력한 단속활동으로 유사석유제품 제조·유통을 원천 봉쇄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매년 유사석유류로 인해 차량 고장, 대기오염발생, 주택가 화재와 폭발 등 안전사고가 꾸준히 발생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유사석유제품은 제조자와 판매자는 물론이고 사용자도 관련법에 의거 처벌받게 되며 유사석유 제조업자를 신고하면 최고 7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음성 / 노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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