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티메프 사태 피해 소상공인 지원 방안 시행

2024.08.19 17:26:36

[충북일보] 충북도는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들을 위해 저리 정책 자금인 '충북형 디지털전환 소상공인육성자금'과 '충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디지털전환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 대상은 전자상거래나 디지털상점을 이용하는 도내 소상공인이다.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까지 확대했다.

업체당 최대 5천만 원 이내로 지원하며 상환기간은 최대 5년이다.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도에서 연 3% 이자를 지원한다.

충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 대상은 2020년 소상공인육성자금 대출자 중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다.

지원을 시행하는 19일 이후 만기 도래 건에 대해 대출잔액 범위 내에서 1년 추가 만기연장을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이날부터 충북신보 본점과 5개 지점을 방문하거나 충북신보의 비대면 창구인 '보증드림' 앱 등에 접속해 이용할 수 있다.

충북신보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 예약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의 피해 규모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티메프 사태 피해 소상공인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적기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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