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9월 정기분 재산세 193억원 부과

2024.09.18 13:12:32

[충북일보] 음성군은 토지와 주택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5만8천205건에 193억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9월엔 토지분과 주택 2기분이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로 기한이 경과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기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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