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의 한 여관에 불을 질러 3명을 숨지게한 A(48)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충북일보] 속보=법원이 자신이 투숙하던 여관에 불을 내 3명을 숨지게 한 40대에 대해 2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23일자 3면>
청주지방법원은 A(48)씨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1시 40분께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의 한 4층짜리 여관 건물에 불을 질러 투숙객 B(50대)씨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여관에서 방을 얻어 생활하는 장기 투숙자였다.
당시 그는 밀린 월세 27만 원을 갚기 위해 서약서를 기일 내에 돈을 내지 못하면 자진 퇴거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갚지 못하자 여관 주인과 말다툼을 하다 전날인 20일 오후 2시에 퇴거 조치당했다.
그는 사건 당일 비가 내리자, 묵고 있던 여관으로 다시 돌아왔으나 자신의 방문이 잠긴 것을 보고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범행으로 이 건물에 묵고 있던 투숙객 B(58)씨 등 3명은 3층 객실과 2층 복도 등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던 피해자들은 A씨와 평소 별다른 친분이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붙인 불은 여관 건물 1층 전체와 2, 3층 일부, 가전제품을 태워 소방서 추산 5천2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시간 만에 꺼졌다.
/ 임성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