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발굴조사에 지역개발 사업 지연

옥천군 "의료단지 조성 등 대규모사업장 6곳 개발 차질"

2009.06.15 11:36:26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적용되는 문화재 발굴조사가 옥천군의 지역개발 사업을 지연시키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3조에 의거 건설공사의 경우 3만㎡ 이상인 경우와 하천 골재채취 사업면적 15만㎡이상인 공사장은 문화재 지표조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부터 7건의 사업장에서 문화재 지표 발굴조사 및 발굴조사를 받아 골재채취 2곳 가운데 1곳만 발굴조사 불필요 의견이 나왔을 뿐 6곳에서 문화재 발굴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따라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앞서 발굴용역기관에 의뢰 통상 1개월동안 지표조사를 마친뒤 3~4개월동안 발견된 문화재 발굴조사에 들어가 5~6개월동안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다.

실제로 옥천군 옥천읍 가풍리 일원 14만㎡ 규모로 조성되는 옥천의료기기 전자농공단지의 경우 지난 2006년 8월 지표조사를 마치고 지난 4월부터 발굴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오는 8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그러나 조사결과 매장문화재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옥천군은 사업추진을 위해 문화재청에 문화재가 없는 지역의 부분공사를 할수 있도록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이다.

지난해 12월 준공예정인 의료기기 농공단지내 전략 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 연구센터의 경우 문화재 발굴로 인해 지연돼 지난 5월 착공에 들어갔다.

또한 옥천군 청산면 산계리 7만5천㎡의 청산산업단지 조성공사도 올해안 착공계획이지만 지난 3월 지표조사를 통해 6개소의 유물이 분포돼 있는 것으로 밝혀져 문화재 발굴조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다.

이같이 문화재발굴로 인한 지표조사에서 발굴까지 많게는 1년여 동안의 기간이 소요돼 공사를 발주하고도 발굴조사가 완료될때까지 중단되고 있으며 발굴도 조사기관의 임의대로 벌이고 있어 지지부진한 진척도를 보이고 있다.

조사기간도 발굴장소와 기관의 사정에 따라 임의대로 정해져 자치단체의 개발사업 일정도 이에 따라 지연 또는 조정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군 관계자는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발굴조사를 해야하는 규정때문에 각종 사업이 지연될 수 밖에 없다"며 "발굴조사 기간이라도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 등의 마련이 아쉬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옥천 / 윤여군기자 yyg590@hanmail.net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