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공무원 노조 단체협약 조인식

15차례 노사 실무교섭, 252일만에 타결

2009.06.17 11:59:26

옥천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 옥천군지부(지부장 김우현)는 조합원의 근무조건 개선과 군민에 대한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단체협약 조인식을 가졌다.

옥천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 옥천군지부(지부장 김우현)는 17일 상황실에서 조합원의 근무조건 개선과 군민에 대한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단체협약 조인식을 가졌다.

이날 조인식은 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해 군 노조 측에서 옥천군에 전문, 본문 133조, 부칙 5조의 교섭 요구안을 제출함에 따라 지난해 10월9일부터 제1차 실무교섭이 개최된 이래 15차례 252일만에 타결됐다.

단체교섭 협약은 본문 10장 133개 조항과 부칙 5개조항으로 구성됐으며 주요내용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제도의 확립과 운영 ▲노동조합의 의견수렴을 위한 옥천군 노사위원회 구성 운영▲수유시간 보장▲직원체육대회 노사 격년 개최 ▲청사내 방범 및 민원 폭력 예방을 위한 보안장치 설치 등이다.

이날 양측의 본교섭위원, 참관인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조인식은 그간 경과보고와 주요협약내용 보고, 양측 대표교섭위원 인사, 협약서 서명 및 교환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한용택 군수의 '법령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한 것은 최대한 지원한다'는 인식과 노조 또한 '법 테두리 안에서 법을 준수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이뤄졌다.

이날 한 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단체협약에 담지 못한 비교섭사항은 간담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며 단체협약사항은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 약속했다.

또한 김 지부장도 "군정발전과 살기좋은 옥천 건설을 위해 함께 할 파트너로 재인식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 함께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옥천 / 윤여군기자 yyg5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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