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권댐유역공동발전 실무협의회 개최

보은·장수·청원군 관련법 개정 요구

2009.06.23 11:48:07

금강권댐유역공동발전 실무협의회가 23일 옥천군청 회의실에서 열려 금강수계 10개 지방자치단체들이 공동현안을 협의하고 있다.

보은군은 무동력과 전기에너지를 이용한 동력수상레저 사업과 유선사업이 가능하도록 '팔당·대청호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제11조(유·도선 사업)'의 규정의 개정을 요구했다.

보은군은 23일 옥천군청에서 열린 금강수계 10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금강권댐유역공동발전 실무협의회'에서 이같이 건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금강수계 10개 지방자치단체들은 환경규제개선을 위한 효율적인 광역행정을 위해 보은군과 장수군, 청원군의 개정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보은군은 무동력과 전기에너지를 이용한 동력 수상레저사업과 유선사업이 가능하도록 '팔당·대청호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제11조(유·도선 사업)'의 규정의 개정을 요구했다.

장수군은 정부의 '4대강 수계통합법' 제정에 따른 건의로 현행 법률보다 수변구역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장수군이 계획 중인 사업의 공장입지가 불가능한 상태로 '수변구역 지정 및 행위제한' 현행법률 유지 및 개정을 건의했다.

또한 청원군은 효율적 행정추진을 위해 '권역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을 일원화 시킬줄 것을 요구했다.

이번 실무협의회에서 협의된 안건은 7월중 열리는 금강권댐유역공동발전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이 협의회는 그동안 건의한 안건 중 '수질자동측정장비(TMS) 설치 비용'기금지원과 '수도권과 차별화되고 있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수계별로 상이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관계법 개정은 해당 부처의 적극 검토 후 수용한다는 긍정적 답변을 받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6월4일 금강과 대청호 수자원을 활용 대전시 동.대덕구와 충북 청원.보은.옥천.영동군, 충남 금산군, 전북 무주.진안.장수군 등 10개 지자체장(부단체장)은 옥천군청에 모여 '금강권 댐유역 공동발전협의회'를 창립하고 대청호수질 보전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각종 규제로 개발정책의 어려움에 뜻을 같이하고, 규제완화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옥천 / 윤여군기자 yyg5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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