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부동산중개업자 연수교육

2009.06.25 11:55:35

옥천군은 관내 부동산중개업자를 대상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옥천군은 부동산의 투기조장, 불법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지침서 배부, 등록증 사진교체 등 깨끗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군은 25일 오전 대회의실에서 관내 등록된 36명의 부동산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중개업무 수행 사항, 운영방법, 준수해야 할 법령과 행위 등을 수록한 지침서로 교육을 실시, 숙지토록 당부했다.

군이 마련한 지침서는 총38page로 ▲부동산 중개업소 사무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부동산중개업 법령해설▲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 안내▲지적공부에 관련된 사항▲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및 허가사항▲개발부담금 부과 및 운영안내▲부동산중개업자 위반행위 과태료 및 벌칙 규정 등이 수록돼 있다.

이날 교육은 부동산 중개업자의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부동산 관련 법령 등 업무연찬과 부동산 투기 및 탈세 원인이 되는 불법 중개 행위 근절을 위한 건전한 중개 행위 유도 등을 교육했다.

/옥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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