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다문화가정 개명(改名)지원 절실

2009.07.07 17:22:20

농촌 지역에는 혼기를 놓친 총각들이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서 짝을 구하는 국제결혼 이 성행하면서 피부나 머리 색깔이 다른 외국인 며느리들이 대거 등장했다.

농어촌 남성의 경우 현재 40% 이상이 외국 여성과 결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단일 민족을 외쳐왔던 우리사회는 다민족·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변해가고 있으며 오는 2050년이면 전체 인구의 20%가 외국계 주민이 될 것이라는 통계도 나와 있다.

국제결혼 부부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다문화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 되고 있으며 그중 하나가 이름이다. 결혼이민자들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길고 발음하기 어려워 주변 사람들에게는 물론, 자녀 취학 시 부모 이름으로 인해 자녀들이 학교에서 또래의 놀림감이 되는 사례가 많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름은 보통 3자인데 베트남, 필리핀 등이 고향인 이주여성들의 이름은 10자가 넘는 경우도 있다. 필리핀 출신으로 1999년 전남 곡성에 시집와 사는 '아우라 아우리 아렐 아바체'씨는 이름이 길다 보니 통장을 만들거나 동사무소 일을 보려고 할 때도 불편한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성(姓)은 삼국시대부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며 성의 수는 1985년 인구 및 주택 센서스에서는 274개의 성씨로 보고되었다. 법률적인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개명은 허용되지 않지만, 개명을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법원은 허가를 하게 된다. 또한 이름을 바꾸는 과정이 간단치만은 않다. 성(姓)과 본(本)을 바꾸기 위해 주변에 있는 바꾸고자 하는 성(姓)과 본(本)을 가진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한꺼번에 성과 이름을 신청할 수 없어, 성을 바꾼 후에 이름을 신청해야 한다. 이렇게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100만원에 가까운 돈이 들고 복잡한 절차 때문에 개명(改名)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따라서 결혼이민자 중 귀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촌지역의 결혼이민자 들이 한국사회에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민간단체가 역할분담을 하여 성ㆍ본 창설과 개명 허가신청을 무료로 대행해 주는 등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다문화 가정을 빼 놓고는 이야기 할 수 없게 됐다. 소수자들이 국적이나 피부색으로 차별당하지 않고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작은 것 하나부터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 다문화 가정이 차세대 농업성장동력으로 우리 농촌에 뿌리내리도록 전 국민의 관심과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다.

/엄태범 교수(농협중앙회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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