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행 관련 지도 점검

2009.08.05 15:48:10

괴산군은 지난 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지역 내 한우사육농가와 식육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행과 관련, 지도 점검을 펼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오는 9월 1일부터 단속위주로 전환되는 이력추적제법 시행에 따라 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고 적극 홍보하고자 점검반을 구성, 지역 내 식육업소 50개소, 육가공업체 5개소, 한우농가 280호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소가 출생하거나 거래 시 또는 폐사한 때 지역축협 등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신고여부와 사육하는 모든 소에 귀표 부착 및 관리 여부, 식육의 개체식별번호 표시 여부 등이다.

한편,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소의 출생에서부터 도축, 포장처리,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해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해 회수 등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오는 9월 1일부터는 단속위주로 전환돼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 사육농가는 소가 출생하거나 거래(매매)한 경우에는 지역의 위탁기관에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소가 출생해 위탁기관에 신고할 경우 위탁기관은 30일 내에 귀표 부착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괴산 / 노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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